주한미군 사드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침해 가능성 없어"
입력: 2024.03.28 16:57 / 수정: 2024.03.28 16:57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

사드 배치는 주민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17년 9월 7일 경북 성주군 사드기지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가 배치되고 있다./더팩트 DB
사드 배치는 주민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17년 9월 7일 경북 성주군 사드기지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가 배치되고 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의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승인은 주민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경북 성주군·김천시 주민과 원불교도 등이 사드 배치가 평화적 생존권,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각하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는 2017년 4월20일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

헌재는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한 방어태세이므로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대구환경청,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전자파와 소음 위험성도 기준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라 건강권·환경권을 침해할 위험도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농작지 접근 제한과 중국 정부 제재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경찰과 중국정부 조치의 문제일뿐 협정 때문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불교도들은 교계의 성지인 이곳에 군사시설이 설치되면 신앙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우려했지만 설치를 승인한 협정보다는 군당국의 후속조치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공권력 행사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초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없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헌재는 "이 협정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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