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철회·가결은 적법"
입력: 2024.03.28 15:29 / 수정: 2024.03.28 15:29

재판관 전원일치로 국민의힘 청구 각하

국회의장이 야당 의원 요구에 따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철회했다가 이후 안건 상정해 가결 선포한 행위는 여당 의원의 권한 침해와 무관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남용희 기자
국회의장이 야당 의원 요구에 따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철회했다가 이후 안건 상정해 가결 선포한 행위는 여당 의원의 권한 침해와 무관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회의장이 야당 의원 요구에 따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철회했다가 이후 본회의 안건 상정해 가결·선포한 행위는 여당 의원의 권한 침해와 무관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국민의힘이 청구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철회·재발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각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11월9일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국회법에 규정된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국회 본회의 표결이 어려워 폐기될 상황이 되자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탄핵안 철회를 요구해 관철시켰다. 한 달 뒤 재발의된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표결에 들어가 가결이 선포됐다.

윤재옥 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같은 국회의장의 탄핵소추안 철회·가결이 자신들의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했다며 무효로 해달라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회법 90조는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은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민주당이 낸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철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게 헌재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소추안 철회를 심의·표결할 권한이 발생하지도 않으므로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결론냈다.

가결·선포 행위 역시 적법하게 철회된 소추안을 재발의했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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