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급…'3월 복귀' 경고도
입력: 2024.03.28 14:27 / 수정: 2024.03.28 14:27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인턴 임용 등록 시한 4월2일 명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통해 전공의가 역량 있는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전 실장 /뉴시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통해 전공의가 역량 있는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전 실장 /뉴시스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에게 3월 내 복귀를 주문했다. 이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분만·응급 등 필수의료 전공의에게 매월 100만원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통해 전공의가 역량 있는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전 실장은 "(전공의법이) 금년 2월에 개정돼 2년 뒤에 시행하도록 돼 있었다"며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조기에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결과를 평가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제도화하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을 개정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 병원에서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전공의 업무 부담을 완화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정부는 '주 80시간 근무시간 상한 단축'의 경우 "수련이 충분히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무시간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급한 것은 36시간 연속근무라고 본다. 의사 인력이 확충돼 진료 중심의 수련이 정상화되면 적정한 수련시간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사진은 지난 2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전용공간. 기사 내용과 무관 /배정한 기자
사진은 지난 2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전용공간. 기사 내용과 무관 /배정한 기자

정부는 전공의 수련 교육 비용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도 매월 100만 원씩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을 시작했다. 앞으로 분만과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11월 각 수련병원별 전공의 배정 시 지도전문의 배치 운용성과와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연계해 수련환경 개선도 유도다. 이 밖에도 전공의 관련 정책과 제도를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의 참여를 확대한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3월 내 복귀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올해 인턴 합격자의 경우 오는 4월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상반기 내 수련이 불가하다고 경고했다.

전 실장은 "지금 수련을 받지않는 인턴이 90% 가까이 된다"며 "4월2일까지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금년 상반기에는 더 이상 수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하반기 9월에 수련 자리가 있으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내년 3월에 수련을 다시 신청해 수련을 받을 수 있다. 그때 되면 또 졸업생이 나와서 인턴 수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의대 교수들을 향해서는 근무지 이탈이 확인될 경우 진료유지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실장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병원 이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료법상 여러 가지 명령을 할 수 있다"며 "근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진료)유지명령을 내린다든지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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