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여자친구 스토킹·살인미수 30대 징역 15년 확정
입력: 2024.03.28 12:12 / 수정: 2024.03.28 12:12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자 보복으로 살해를 시도한 3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자 보복으로 살해를 시도한 3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자 보복으로 살해를 시도한 3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살인미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전 여자친구를 몽키스패너 등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피해자가 결별을 선언하자 7회에 걸쳐 집 등을 찾아가 자해하거나 SNS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여자친구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해 경찰 조사를 받은 A 씨는 앙심을 품고 직장을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A 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징역 15년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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