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 벌금 80만원 확정…당선무효 면해
입력: 2024.03.27 09:17 / 수정: 2024.03.27 10:5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정장선 평택시장이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지키게 됐다./더팩트 DB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정장선 평택시장이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지키게 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정장선 평택시장이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지키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일 57일 전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상가 해제공사 착공식을 개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선거법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사 개최를 금지하고 있다.

7000여명의 선거구민에게 평택시장으로서 아주대병원 평택 건립을 위한 이행협약서 체결 등 시정 업적 사례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무죄 판결했지만 2심은 정 시장의 업적을 홍보한 문자 메시지 발송은 유죄로 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정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정 시장은 이에 못미치는 80만원 벌금형이 확정돼 직을 유지하게 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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