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정지해달라"
입력: 2024.03.26 19:20 / 수정: 2024.03.26 19:22

항소심 선고 때까지 정지 신청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더팩트 DB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26일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심판 정지를 놓고 피청구인과 청구인인 국회 측의 의견을 확인했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때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회 측 대리인은 "기존 탄핵 사건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된다고 정지된 사례가 없었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손 검사장 측 대리인은 "항소심까지 전개하고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고 심판 절차 정지를 놓고 논의한 뒤 통보하기로 했다.

손 검사장 측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할 뜻도 밝혔다.

탄핵심판 쟁점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손 검사 측은 최강욱 의원 고발장은 수사정보가 아니므로 직무상 누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손 검사장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인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등의 고발장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검찰에 고발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1심 법원은 손 검사장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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