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상대 마약범죄 '최대 무기징역'…양형위 의결
입력: 2024.03.26 18:31 / 수정: 2024.03.26 18:31

국가핵심기술 유출범죄 최대 18년
흉기 휴대 스토킹 범죄 최대 5년


미성년자 대상 마약사범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사진은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하고 협박전화를 건 피의자들. /더팩트 DB
미성년자 대상 마약사범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사진은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하고 협박전화를 건 피의자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성년자 대상 마약사범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 및 기술침해·스토킹·마약범죄 양형기준을 수정 의결했다.

양형위는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 매매 수수' 범죄 유형을 신설하고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마약의 대량화 추세를 반영해 10억원 이상 규모 마약범죄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하도록 권고했다. 10억원 규모는 33만회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0kg 분량이다.

'마약의 관문'으로 불리는 대마 투약, 단순 소지도 기존 최대 징역 2년에서 3년으로 양형이 강화됐다.

특별가중인자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마약을) 사용, 투약, 제공한 경우’,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포함됐다. 매매․알선, 수출입․제조 등 범죄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도 신설됐다.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 일반가중인자로 '인적 신뢰 관계 이용'도 추가됐다.

양형위는 또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명칭을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로 바꾸는 등 국가핵심기술 등 기술유출범죄에 양형을 강화했다.

국가핵심기술등 국외 침해의 경우 최대 18년까지 권고했다. 산업기술 국내침해의 최대 권고형량은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산업기술 국외침해의 최대 권고형량은 기존 9년에서 15년으로 올렸다.

스토킹 범죄 양형도 무거워졌다. 흉기 등 휴대 스토킹범죄는 법정형 상한인 최대 5년까지, 일반 스토킹범죄는 최대 3년까지 권고했다.

흉기 등 휴대 스토킹범죄는 가중 인자가 많으면 징역형만을 선고하도록 했다. 일반 스토킹범죄, 잠정조치 위반 범죄도 가중인자가 많으면 ‘처벌불원’ 때만 예외적으로 벌금형을 선택하라고 권고했다.

조직 내 계급, 지휘·감독 관계의 영향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양형기준은 오는 7월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적용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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