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황운하 2심도 혐의 부인…검찰 "전혀 반성 안해"
입력: 2024.03.26 18:36 / 수정: 2024.03.26 18:36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항소심 시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송 전 시장이 지난해 11월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서예원 기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송 전 시장이 지난해 11월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측은 26일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 판결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송 전 시장 측은 "선거 전략 수립과 수사청탁 의혹 원심 판단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근거에 대한 판단도 누락됐다"며 "일부 증인의 증언 신빙성 문제도 있고 양형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 측은 "김기현 전 시장 측근 수사는 선거와 전혀 관련이 없고 원심이 황 의원의 공모관계를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경찰과 대통령비서실을 부당하게 이용해 선거에 개입했다"며 "수사 및 공판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책임을 떠넘기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 전 시장을 두고는 "수사를 통해 외부 경쟁자인 김기현 전 시장을 견제하고 고위직 제안을 통해 당내 경쟁자를 견제했고 재판 진행 과정에서 시장 임기도 다 마쳐 범행 이익을 모두 향유했다"고 지적했다.

송 전 시장 당선을 위한 경선 포기 대가로 고위직을 제안받은 의혹 당사자인 임동호 전 의원도 증인으로 다시 신청할 뜻을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부는 임 씨에 대한 추가 증인신청을 기각하는 등 진술 신빙성을 배척해 공소사실을 축소했다"며 "항소심에서 추가 증인으로 신청해 사실관계를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운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당 선언을 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황운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당 선언을 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 전 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황 의원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비위 정보를 받고 '하명 수사'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도 이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민 전체에게 봉사해야 할 경찰 조직과 대통령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국민 투표권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음 기일은 내달 16일이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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