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친 3회 따라다닌 20대…대법 "스토킹 아냐"
입력: 2024.03.26 16:41 / 수정: 2024.03.26 16:41
헤어진 남자친구를 따라다녔다가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헤어진 남자친구를 따라다녔다가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헤어진 남자친구를 하루 세번 따라다녔다가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헤어진 남자친구가 스토킹을 한다고 의심하자 근무하는 곳으로 찾아가 세차례 접근해 말을 걸면서 따라다닌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따라다녀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켰다고 봤다.

2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당일 피해자에게 3회 접근한 것 이외에는 A 씨가 스토킹이라고 할 정도로 피해자를 따라다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 전후로 피해자에게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느낄 정도로 스토킹 행위를 한 적도 없다고 봤다. 스토킹 범죄는 '일련의 지속·반복적인 행위'여야 성립된다.

재판부는 "두사람은 교제 기간 동안 헤어졌다가 만나기를 반복했고 사건 당일에서 보름 정도 전에도 헤어졌는데 이후에도 계속 연락하고 만나는 등 주변에서는 이별했는 줄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는 피해자와 관계회복을 위해 대화 또는 자신의 행동에 변명을 하기 위해 피해자를 따라다녔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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