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처남 마약 수사기록' 증거 채택…검찰 기록은 제출 거부
입력: 2024.03.25 20:11 / 수정: 2024.03.25 20:11

헌재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수사 외압 의혹 등으로 탄핵안이 소추된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의 탄핵 재판에서 처남의 마약 의혹 수사기록이 증거로 채택됐다. 사진은 이 검사가 지난해 4월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빌트인가구 입찰담합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수사 외압 의혹 등으로 탄핵안이 소추된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의 탄핵 재판에서 처남의 마약 의혹 수사기록이 증거로 채택됐다. 사진은 이 검사가 지난해 4월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빌트인가구 입찰담합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수사 외압 의혹 등으로 탄핵안이 소추된 이정섭 대전고 검사의 탄핵 재판에서 처남 마약 의혹 수사기록이 증거로 채택됐다.

헌법재판소는 25일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검사 탄핵심판 3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국회 측이 신청한 처남 조 모 씨의 마약 혐의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했다.

국회 측은 조 씨의 수사가 "일반 마약 사건과 다르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 변호인은 "조 씨 배우자의 신고도 있었고 진술조서가 있었는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담당 수사관도 3차례 변경됐다"며 "그 이후 배우자 제출 증거 일부가 실제 제출한 게 아닌 다른 걸로 정리됐고 이 검사가 이에 관여했다"고 했다.

이에 이 검사 측은 "수사기록에 대한 증거 채택은 동의하지만 사건기록을 보더라도 제3자에 대한 기록이고 이 검사가 관여했다거나 관련됐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2월 조 씨 배우자 강미정 씨의 신고로 사건을 수사한 후 불송치 결정했다. 강 씨는 이 검사가 조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고 주장한다.

헌재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에 신청한 이 검사의 수사 및 감찰기록은 확보하지 못했다. 정정미 재판관은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어 기록을 줄 수 없다는 회신이 왔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까지 세 차례의 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정식 변론절차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 검사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국회 측은 이 검사의 처남 수사 외압 의혹을 비롯해 범죄경력 조회 및 무단열람·선후배 검사 특혜·위장전입 등을 이유로 탄핵 소추했다.

rocker@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