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 가린다" 청년주택 취소해달라는 주민들…소송 각하
입력: 2024.03.25 07:00 / 수정: 2024.03.25 07:52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A 씨 등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 1월 각하 판결했다./남용희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A 씨 등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 1월 각하 판결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일조권이 침해된다며 청년 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인근 주민들이 낸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A 씨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각하 판결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 임대주택 심의를 거쳐 서초구 일대에 역세권 청년주택 건축 사업을 승인 고시했다.

이에 부지 북쪽 준주거지역 건물의 소유자인 A 씨 등은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된다며 서울시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각하돼 A 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도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축사업자와 법원 감정인을 통한 일조분석 결과 A 씨 등 소유 건물에서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와 별개로 준주거지역 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 확보가 법적으로 직접적,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대상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A 씨 등에게 소송 원고로서 자격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 근거인 민간임대주택법은 인근 주민의 일조권 등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고 있지 않기에 원고에게 처분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부연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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