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파장] 전공의 집단 면허정지 위기…바빠지는 변호사들
입력: 2024.03.25 00:00 / 수정: 2024.03.25 07:52

중소로펌 중심 대응 나서…소가 높아 관심도↑

정부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상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예고하면서 이르면 다음 주 전공의들이 법원의 문턱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파업 하면서 병원에 남은 간호사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서예원 기자

정부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상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예고하면서 이르면 다음 주 전공의들이 법원의 문턱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파업 하면서 병원에 남은 간호사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정채영·김시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유연 처리' 지시로 숨통은 트였지만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앞두고 로펌들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권유하는 등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간다"며 강경 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부가 정한 기한까지 복귀할 경우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3월이라도 의료 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최대한 선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은 결국 정지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면허정지처분 취소 소송도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미복귀 전공의가 1만명에 이르는 만큼 '수임 열풍'이 불 것이 예상된다.

전공의 변호인단인 '아미쿠스 메디쿠스'가 가천대길병원, 서울대병원 등 소속 전공의들의 법률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대규모 정지가 현실화되면 전공의 개개인의 행정소송 대응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 로펌 A 변호사는 "(로펌에서) 전공의들에게 수임 제안을 먼저 하기도 했다"며 "로펌 자체를 선임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개인적으로 연락해 수임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높은 수임료 또한 로펌들이 자격정지 취소 소송에 눈길을 돌리는 이유 중 하나다. 통상 자격정지 소송은 일반 형사 사건에 비해 높은 수임료가 책정된다. 생업이 달린 문제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까지 필요할 수 있어 복잡한 절차와 긴 소송 기간도 예상된다.

한 법무법인 대표 B 변호사는 "자격정지 소송은 집행정지도 걸어야 하고, 전문직 자격 관련 소송은 기간도 2~3년씩 걸리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중형 로펌 소속 C 변호사도 "면허가 달려 있으면 '밥줄 문제'이기 때문에 소가가 높게 책정된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12개의 군 병원을 개방한 가운데 지난달 2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을 찾은 민간인들이 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성남=박헌우 기자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12개의 군 병원을 개방한 가운데 지난달 2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을 찾은 민간인들이 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성남=박헌우 기자

이번 '의료대란' 소송은 로펌들에게 부담스러운 면도 있다. 일각에서는 의료계를 대리하는 변호인과 로펌을 비판하기 때문이다.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다 보니 수임이 고민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중소형 로펌에게는 파장이 큰 '집단성' 사건일수록 기회가 될 수 있다. C 변호사는 "전세 사기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같은 소송을 대리하면 집단 소송이기 때문에 주목받을 수 있다"며 "이번 전공의 문제도 집단 소송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B 변호사는 "행정 소송은 원래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대부분"이라며 "변호사의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실제 중소형 로펌들은 블로그나 유튜브 등을 통해 벌써 마케팅에 들어갔다. D 법무법인은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처분예정통지서를 발송했다면 본격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며 "예정통지서를 받고 10일 뒤에 실제 행정처분이 나오게 된다.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며 알렸다.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E는 "복귀 명령에 불복한 전공의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어떤 처분이 따르게 되는지 개정된 의료법과 관련한 지식을 직접 알려주겠다"며 의료전문 변호사의 강점을 내세우기도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지난 18일 기준 98개 병원 전공의 9929명 중 근무 중인 전공의는 308명(3.1%)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병원을 떠난 9621명(96.9%)의 전공의는 면허정지 대상이 된다.

다만 윤 대통령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건설적 대화체를 갖도록 하라"고 지시하면서 극단적인 면허정지 사태를 피할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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