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두번째 법정 공방…"경제적 손해" vs "국민에 피해"
입력: 2024.03.22 20:37 / 수정: 2024.03.22 20:37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22일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에 앞서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발언하는 모습./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22일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에 앞서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발언하는 모습./뉴시스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사 사이 두 번째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22일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전공의 측 소송대리인은 "정부 결정은 헌법 위반일 뿐 아니라 증원으로 의대생들의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해 위법하다"며 "집행정지로 막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어 긴급성도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증원에 따른 '경제적 손해' 발생 가능성도 주장했다. 전공의 측은 "장래의 경제적 수입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내재돼 있는 것 같다"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경제적 손해도 포함된다"고 답했다.

현장조사 미흡 등 '졸속 절차' 비판도 제기했다. 대리인은 "과거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당시 41개 대학교를 철저하게 현장조사를 한 반면 이번 의대 증원 과정에서는 전국 의대의 절반도 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반면 정부 측은 "의사 1명당 돌보는 환자 수를 고려할 때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국민들에게 명확한 피해가 생긴다"며 "현재는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소송 원고 적격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정부 대리인은 "증원 절차의 주체는 대학이지 전공의나 의대생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고 신청인이 속한 의대는 아예 증원도 없다"며 "이들의 원고 적격을 논하기 어렵고 원고 적격이 없는 상황에서 손해가 존재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사안인 만큼 늦지 않게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조속하게 심문을 종결할 뜻을 밝혔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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