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복지부, 개원의도 수련병원 진료 한시적 허용
입력: 2024.03.22 16:04 / 수정: 2024.03.22 16:04

의료법 제33조1항제3호에 따른 예외 규정 적용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에…공문 발송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고 개원의들은 수련병원에서, 수련병원 등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은 기관 외에서 진료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박헌우 기자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고 "개원의들은 수련병원에서, 수련병원 등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은 기관 외에서 진료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병원 개원의의 수련병원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고 "개원의들은 수련병원에서, 수련병원 등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은 기관 외에서 진료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의료법 제33조1항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예외 규정의 인정 기준을 △수련병원 등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 지역여건 상 지자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명시했다.

이번 조치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인력 부족이 심각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고 개원의와 병원끼리 서로 양해가 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bsom1@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