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정부 "2000명 변경 불가"…교수엔 조건 없는 대화 제안
입력: 2024.03.22 13:56 / 수정: 2024.03.22 13:56

"대학별 모집인원 확정 관련 절차 5월까지 마무리"
의대 교수 대화 제안엔 "환영…기탄 없이 대화하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9월 전에 대학별 의대 정원을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진은 박 차관 /임영무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9월 전에 대학별 의대 정원을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진은 박 차관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 배정의 변경은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집단사직 초읽기에 들어간 의대 교수들의 대화 움직임은 환영한다며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9월 전에 대학별 의대 정원을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께서 예측 가능하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입학전형 반영 일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일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하며 2000명 증원을 확정했다. 이에 증원 철회를 요구해온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9월 전에는 정원 배정 결과를 뒤집을 수 있으니 집단행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이날 2000명 증원은 물론 배분된 대학별 정원도 무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박 차관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대학의 신청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미 대학별 배정이 완료됐다"며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국가가 인력 수급과 관련해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대학이 임의로 정원을 변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은 변동된 정원을 반영해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이를 승인해 2025학년도 대학별 모집인원이 확정된다"며 "해당 절차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올해 5월 말까지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대 증원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대 증원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 의사들과 대화에는 적극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어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정부에 대화를 제안했고 오늘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에서 대화 중재에 나서기 위한 모임을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대화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조건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정책의 동반자로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전국 의대 비대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에 조건 없이 대화할 것을 제안드린다. 일시, 장소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다"고 했다.

방재승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서울대 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과 접촉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현재 교수들의 동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상세한 내용은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앞서 방 위원장은 전날 모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전공의 조치를 풀어주고 대화의 장을 만들면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공의들 처벌 방침을 철회하고 열린 자세로 토론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와는 별개의 교수 단체인 전의교협도 정부와 소통하면서 해결책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미국 의사 면허 대안'은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박 차관은 "복지부 내부 규정을 보면 해외 수련 추천서 발급지침에 행정처분 대상자는 제외토록 규정을 하고 있다"며 "만약 전공의들이 근무지 이탈을 통해서 처분을 받게 되면 이력이 남아서 추천서를 발급하는 것의 제외조건이 된다. 추천서 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미국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이 막힐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선 3차에 걸친 미국 의사 시험을 통과한 후 레지던트 수련을 받아야 한다.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의대생이 미국에서 레지던트를 하기 위해서는 J-1 비자가 있어야 하고 이 비자는 미국의 외국인의료졸업생교육위원회 후원으로 발급하는데, 후원 조건이 신청자 모국의 보건당국 추천서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대상자는 추천서 발급이 어렵다는 것이다.

sohyu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