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조민 1심 벌금 1000만원…"검찰 '늑장기소' 아냐"
입력: 2024.03.22 11:17 / 수정: 2024.03.22 11:17

"입시 공정성 저해…학생들에게 허탈감"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32)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 비리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서예원 기자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32)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 비리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서예원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32)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조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시 공정성을 저해하고 입시제도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했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한 대다수 학생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조 씨 측 '공소권 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지만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압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늑장 기소'를 했다며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 기각을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혐의가 더 확실한 정 전 교수를 기소한 뒤 재판 진행 경과를 통해 조 씨의 공모 여부와 가담 정도를 판단하고 기소한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수긍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 씨가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허위 내용이 기재돼 있던 것은 인식한 것으로 보이나 허위서류의 발급 과정이나 위조엔 관여하지 않았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입학취소 관련 소송을 취소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누렸던 기회로 실망과 좌절한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등 가족과 공모해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및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와 공모해 위조된 입시자료를 제출해 부산대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조 씨는 이날 선고를 마친 후 '재판 결과 어떻게 보는지', '공소기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항소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에게 답변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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