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 대리인단 단장인 오지원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국가배상 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 A 씨를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1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법에 범죄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변 측은 "범죄 피해자들은 사건 당사자이지만 형사사건 당사자는 아니라는 이해하기 힘든 말을 들어오며 형사절차 참여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수사가 위법, 부실하게 진행되더라도 사건에서 소외돼 제대로 알 수 없고 가해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부실수사 책임도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를 수집할 책임이 있는데도 성폭력 의심 정황을 모두 무시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수사 밀행성만 강조하며 피해자에게 어떤 정보도 공유하지 않고 증거 확보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A 씨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저 뿐 아니라 많은 범죄피해자들이 사법체계의 가해를 받고 있고 부실수사와 기습공탁 등 어이없는 양형기준으로 피해자 권리가 소외되고 있다"며 "이 소송이 피해자 권리 강화 메시지를 던지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32) 씨는 지난 2022년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A 씨를 뒤따라간 후 오피스텔 복도에서 무차별 폭행하고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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