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변호사법 위반 혐의
입력: 2024.03.21 15:00 / 수정: 2024.03.21 15:02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더팩트 DB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퇴임 직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법률 고문으로 활동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정영학 녹취록'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50억클럽' 중 한 명으로 언급한 인물이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김만배 씨의 청탁을 받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서 역할을 한 뒤 화천대유 고문 급여를 대가로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했으나 대법원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 밖이라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가 지난해 10월 송치 받았다.

권 전 대법관은 자신이 '50억 클럽'에 연루됐다는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김만배 씨는 언론사 인수 자문을 받기 위해 권 전 대법관을 만난 적은 있지만 이재명 대표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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