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자들에게 금융기관 임직원들을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금융감독원 국장 윤모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0년 10월13일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사무실의 출입구가 굳게 닫혀 있는 모습./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1조 원대 펀드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자들에게 금융기관 임직원들을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금융감독원 국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윤모 전 국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9개월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알선 대가로 적극 금품을 요구해 금감원 임직원으로서 기대되는 공정성과 청렴성에 중대한 해악을 끼쳐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원심보다 형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국장이 2심에서 자백한 점을 두고도 "개인적으로 유리하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보이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엄벌할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전 국장은 1심 과정에서 금감원 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친분 관계로 돈을 빌렸다고 주장해왔다.
윤 전 국장은 2018~2019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게 대출과 펀드 투자유치 등과 관련해 금융기관 임직원들을 소개·알선해주는 대가로 총 4700만원을 수수하고 4500만원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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