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HDC현산 '2000억대 계약금 소송' 2심도 승소
입력: 2024.03.21 11:25 / 수정: 2024.03.21 11:25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이양희 김규동 부장판사)는 21일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소멸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선화 기자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이양희 김규동 부장판사)는 21일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소멸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HDC현대산업개발(현산) 등에서 받은 2000억원대 계약금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2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이양희 김규동 부장판사)는 21일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소멸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측이 HDC현산 등에서 받은 계약금 2500억원을 돌려줄 채무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계약에서 정한 조항을 준수하고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됐다"며 "현산이 재실사와 재협상을 요구하며 거래종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행거절에 해당하므로 아시아나 측의 인수계약 해제 및 계약금 몰취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도 "원고들의 해지 통보로 인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HDC현산 이 아시아나항공에 10억원, 금호건설에 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HDC현산은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했다. 이에 미래에셋과 컨소시엄을 맺고 아시아나항공에 2177억원, 금호건설에 323억원 등 총 2500억여원의 계약금을 냈다.

그러나 계약은 다음해 9월 최종 무산됐다. 현산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재실사를 요구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이 이를 거부해 인수가 무산되자 양측은 계약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다가 2020년 11월 계약금을 놓고 소송에 이르게 됐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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