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구속영장…배임수재 혐의
입력: 2024.03.21 10:48 / 수정: 2024.03.21 10:48

KT·현대차 보은투자 의혹 수사 중 포착

KT와 현대차그룹의 보은 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현대오토에버 제공
KT와 현대차그룹의 '보은 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현대오토에버 제공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KT와 현대차그룹의 '보은 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민 부장검사)는 21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현대자동차의 고위 임원과 현대오토에버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에게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합계 8억원대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검찰은 KT클라우드가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현 오픈클라우드랩)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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