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손자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1심 집행유예
입력: 2024.03.20 15:49 / 수정: 2024.03.20 15:49

전우원 "사회 도움 되는 사람 될 것" 선처 호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두환 손자 전우원이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형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예원 기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두환 손자 전우원이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형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전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원심의 "징역 3년 구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 씨는 "어떤 상황에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 씨는 "작년 8월부터 전문가 분들 도움을 받아 치료받고 있다"며 "주기적으로 치료를 도와드리는 봉사를 하고 있다.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전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전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달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 뉴욕의 한 아파트 등에서 LSD를 12차례 사용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차례 대마를 흡연하고 엑스터시 2정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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