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사 등 고려해 해제한 것"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어떠한 불법이나 적법하지 않은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법무부 제공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어떠한 불법이나 적법하지 않은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20일 박 장관은 취임 후 첫 정책 현장 방문 일정으로 인천 서구의 인천참사람병원을 찾았다. 인천참사람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다.
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공수처에 나와 조사받은 것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출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 출국금지 상황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해제한 것"이라고 답했다.
출국금지 해제를 반대한 공수처의 입장에는 "수사기관에서 동의하지 않아도 출국심의위원회를 거쳐 해제하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에서 동의를 해야만 출국금지가 해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시민단체는 박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어떤 불법이나 적법하지 않은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인천참사랑병원과 인천보호관찰소를 찾은 자리에서 △마약 등 중독범죄 치료·재활의 중요성 △전문기관의 치료·재활 연계 등을 강조했다.
chae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