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 너무 무겁다"
입력: 2024.03.20 14:14 / 수정: 2024.03.20 14:14

항소심 첫 공판…검찰 "사형 선고해야"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선(33)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서울경찰청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선(33)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서울경찰청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조선 측은 20일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에 대한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2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이 가볍다고 할 순 없으나 이 사건이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에 해당하고 범행 수법의 잔인성과 포악성, 재범 위험성을 비춰볼 때 조선에게 사형을 선고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측 고통이 너무 큰데 회복된 사실이 전혀 없고 유족 측이 1심 선고 결과에 항의 차원에서 양형과 관련한 피해 진술을 하고싶다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항소심에서 피해자 유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내달 19일이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날 변론을 종결할 뜻을 밝혔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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