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이재명 대북사업 지시 없었다"
입력: 2024.03.19 22:41 / 수정: 2024.03.19 22:41

검찰 피고인 신문서 밝혀…"김성태, 완전한 거짓말"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9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58차 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9월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 /수원=이새롬 기자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9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58차 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9월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 /수원=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북사업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9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58차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대북사업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의 직책인 '평화부지사'도 지자체 최초로 조례를 개정해 신설했고 대북 추경예산도 200억원이나 대폭 상향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는 "평화협력국 역할을 하는 부서는 그 전에도 있었고 조례 개정까지 한 줄은 몰랐다"며 "대북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지도 않았고 이 지사가 '경기도가 접경지역이 많으니 접경지 저개발 상태를 신경써달라'고 했다"고 답했다.

'대북사업 추진을 위해 이 지사가 임진각 취임식 개최를 계획했냐'는 검찰의 질문에도 "이재명의 도정 철학이 경기 남·북부 균등발전이라 북부 지역에서 하겠다는 취지지 북한과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이재명 당시 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방북 특별 수행단'에 제외되면서 독자 대북사업을 추진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10월 남북사업을 위해 중국에 건너간 것도 이 지사의 지시였다고 추정한다.

이에 이 전 부지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지사의 특정한 지시는 전혀 없었고 출국 전 일반론적으로 '대북제재 국면이지만 추진할 수 있는건 확인해보겠다' 정도만 말했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검찰 진술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북한 조선아태위 김성혜의 '경기도의 인도적 지원으로 스마트팜 비용 500만불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수락했다가 대북제재로 할 수 없어 이화영이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에 "거짓말"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2019년 1월 북한과의 협약식에서 "대통령 한 번 만들어야 할 것 아니"고 말한 내용이 담긴 영상을 언급하며 "영상 속 '대통령'은 이재명을 언급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이 전 부지사는 "저는 들은 바가 없다"면서 "이 지사는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이라 정치적으로 어려웠기에 대통령이 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이 "이화영이 '이재명이 잘 되면 쌍방울도 잘 되지 않겠나', '500만불이 5000만불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고 진술한 것도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저나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걱정스런 기업인(김성태)에게 그렇게 할 이유가 무엇인가. 상식적으로 가능한가"라며 "미친 짓을 할 사람이 어디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성태 전 회장이 조폭 출신에 평판이 나빠 만난 적도 만날 생각도 없어 접근을 기피했다"고 밝힌 바 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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