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부행위 추가 파악"
입력: 2024.03.18 13:46 / 수정: 2024.03.18 13:46

김 씨측 "공소시효 지난 사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혜경 씨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사진은 김 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모습/수원=이동률 기자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혜경 씨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사진은 김 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모습/수원=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검찰이 대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선거법 위반 기부행위를 추가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도 4건의 기부행위를 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씨는 이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공범인 경기도청 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기소할 당시 명확하지 않았으나 이번 수사 과정에서 증거관계가 명확해졌다"고 부연했다.

김 씨 측은 "기소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맞섰다. 김 씨 측은 지난달 26일 첫 공판에서도 "배 씨가 법인카드로 식사대금을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한다"며 배 씨와의 공모관계를 부인한 바 있다.

김 씨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대부분 배 씨 사건 공판기록에도 있었던 것"이라며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났는데도 기소되지 않은 사건으로 기소된 사실을 보강하려고 의견을 내는 게 적절한가"라고 반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없었다'는 변호인 주장이 잘못됐다는 걸 입증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김 씨 측은 지난 공판에서 "대선 후보 배우자로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타인과 식사시 대접받지도 대접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지켜왔다"며 "경선과 본선 기간 수많은 식사 모임을 가졌지만 단 한번도 타인의 밥값을 대신 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민주당 대선 경선 중이던 지난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 총 6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내달 1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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