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인사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24.03.18 13:30 / 수정: 2024.03.18 13:30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8일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 캠프 관계자 박모(왼쪽) 씨와 서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지난 1월15일 박 씨와 서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8일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 캠프 관계자 박모(왼쪽) 씨와 서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지난 1월15일 박 씨와 서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로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캠프 인사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위증 당사자인 이홍우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은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8일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 캠프 관계자 박모 씨와 서모 씨, 위증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박 씨와 서 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이 전 원장 측은 위증과 위조된 증거를 사용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조작된 증거가 법원에 제출될 줄 몰랐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검찰은 "박 씨와 서 씨는 김 전 부원장이 구속 기소되자 공소장을 분석한 후 검찰이 금품수수 시기를 제대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보고 김 전 부원장의 카카오톡과 카드 내역 등을 확보하고 다른 선거조직 일정까지 취합해 허위 일정 알리바이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에게는 "휴대전화 일정표를 근거로 허위 증언을 했지만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함께 의도적으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아 법원을 기망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원장 사건 1심 재판부도 이 전 원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점도 강조했다.

박 씨와 서 씨는 지난해 4월 이 전 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이 금품을 수수한 날짜로 의심되는 2021년 5월3일 김 전 부원장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처럼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어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이를 토대로 다음달 열린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혐의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과 이날 다른 곳(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업무 협의를 했다'고 허위로 증언하고 조작된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제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5월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해당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다음 공판은 내달 22일이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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