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편지받고 마약류 처방한 의사…"면허정지 정당"
입력: 2024.03.17 09:00 / 수정: 2024.03.17 09:00

법원 "의료질서 심각 훼손 우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새롬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마약사범 수감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면허 정지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부터 약 2년간 마약사범 교도소 수형자의 편지를 통해 증상을 전해들은 후 마치 직접 진찰한 것처럼 총 17회에 걸쳐 처방전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A 씨의 의사 면허를 2022년 5월부터 2개월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원격진료가 불법인 줄 몰랐고 수감자가 통증을 호소해 의사로서 책임감과 안타까움을 느껴 처방전을 발급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마약사범인 줄 몰라 고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면 정확한 진단이 어렵고 증상과 건강상태에 맞지 않거나 잘못된 약이 처방될 가능성이 있다"며 "투약 후 나쁜 결과가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직접 진찰 없는 처방전 발급에는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두고는 "특성상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의료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도 있 원고의 이같은 위반행위는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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