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이제 법정으로…"절차 위법" vs "보건 골든타임"
입력: 2024.03.14 19:12 / 수정: 2024.03.14 19:12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33개의대 교수협 대표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을 마친 후 교수협 측 이병철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김시형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33개의대 교수협 대표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을 마친 후 교수협 측 이병철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김시형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법정으로 번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33개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교수협 측은 "의대와 의전원 모두 입학정원은 교육부장관만 결정할 수 있다"며 권한이 없는 복지부장관이 증원을 발표한 것은 위법하다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대학별 정원개정 단계 첫 절차 정도에 불과하고 증원 발표를 안내했을 뿐"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 "입시계획 번복 위법" vs "마지막 골든타임"

교수협 측은 "작년 4월에 이미 발표한 입시요강을 법률상 번복할 수 없다"며 정부가 대입전형 시행계획 규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고등교육법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연도 1년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정부 측 대리인은 "현재를 보건 위기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해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수립했고 앞으로는 대학별로 전형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입전형 공표 규정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는 정원 조정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수협은 "정부는 가장 중요한 직접 당사자인 교수들과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교수협이 처분에 대한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에 교수들에게 원고 적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 대리인은 "의대 증원 주체는 '대학'이기에 교수들은 법률적으로 원고 적격이 없다"며 "(교수들이) 향후 증원으로 인해 어떤 식으로 불이익을 받을지도 현 단계에서 예측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 "회복 어려운 손해 발생" vs "개인적 손해 없어"

양측은 증원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도 다퉜다. 교수협은 "정부 증원 처분은 원고인 교수들 뿐 아니라 수험생들에게 또다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고 긴급성이 인정돼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행정소송의 목적은 '개인의 권리구제'이지 공익상 손해나 제3자의 손해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적격이 없는 교수들에게 과연 어떤 손해가 있을지 산정하기도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설령 의대생 증원만 이뤄지고 교수 증원이 없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학별 개정절차가 이제 막 시작한 단계라 긴급성도 인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필수의료 위기와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확하다"며 "국민 건강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조속한 종결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교수협 측 이병철 변호사는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우리나라 의료 접근성은 OECD 평균보다 3배나 높은데 공공복리 위해 발생 주장은 억지"라며 "가처분이 인용되면 정부가 항고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불복해 결국 대법원까지 갈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교수협은 지난 5일 복지부의 2025년 의과대학 2000명 증원 결정 발표와 교육부의 후속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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