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기관 반대해도 출국금지 해제 가능"…차규근 주장 반박
입력: 2024.03.14 12:15 / 수정: 2024.03.14 12:15

차 전 본부장 "수사 이유 출국금지 이의신청 인용 전례 없어"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는 출국금지 이의신청은 수사기관이 반대하더라도 인용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9~2023년 인용된 출국금지 이의신청은 총 6건이며 모두 수사기관의 반대에도 출국금지가 해제됐다.

이에 앞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지난 13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법무부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인용한 것은 비정상적"이라며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에 이의신청을 인용해주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차 전 본부장은 지난 12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는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심의하면서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차 전 본부장의 발언은 명백히 허위"라며 "인용된 6건 중 3건은 차 전 본부장 재직기간 중 인용됐다"고 밝혔다.

차 전 본부장은 "중요인물 출국금지는 정보보고를 작성해 장·차관, 민정수석실까지 보고했고 인사검증에서 출금사실을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종섭 전 장관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 장·차관이나 대통령실에 일절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차규근 전 본부장과 아무런 사실확인 없이 허위 사실을 여과없이 보도한 해당 언론사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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