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귀가시간 밝혀야" vs "술자리 허위 이미 입증"
입력: 2024.03.13 18:20 / 수정: 2024.03.13 18:20

한동훈-김의겸·더탐사 10억 손배소 공방

13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2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사진은 2022년 12월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남윤호 기자
13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2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사진은 2022년 12월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더탐사 측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귀가시간을 알려달라"며 부재증명 증거 제출을 촉구했다.

더탐사 측 대리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변론에서 "한 위원장이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증명만 하면 대단히 단순하게 끝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변론에 직접 출석한 강진구 대표는 "한 위원장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입출입 기록도 전부 남는다고 한다"며 "출입 시간만 조회하면 한 위원장이 사건 당일 몇시에 귀가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 제보자인 '첼리스트'의 새 녹취록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첼리스트가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지인과의 대화에서 '술자리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있었다'는 새 녹취도 확보됐다"며 "이는 차후 준비서면에서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사건 당일 한 위원장 공용차량 이용 여부를 알기 위해 법무부를 상대로 사실조회도 신청했다. 대리인은 "소송이 제기된 지 무려 15개월이 지났는데 한 위원장 측은 소장만 접수하고 관련 기사들만 증거로 잔뜩 제출하고 있다"며 "하는 수 없이 입증책임도 없는 저희가 법무부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실조회 결과가 나온 후 양측 의견을 다시 듣기로 했다.

한 위원장 측은 김 의원 측의 사실조회 신청을 놓고 "신청 자체로 사실인지 인식도 없이 더탐사가 의혹만을 사실처럼 보도했다는 걸 자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별도로 한 위원장 측은 '면책특권'을 주장한 김 의원 측 의견을 반박하는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때도 한 위원장은 그 1km 근처도 가지 않았다고 얘기했고 술자리가 허위라는 건 여러 증거들을 통해 이미 입증됐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그 시점에 한 위원장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소송과 무관하고 한 위원장의 당시 위치를 알려고 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상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한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7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 근거로 첼리스트 A 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통화 녹취록을 제시했지만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같은해 12월 김 의원과 강 대표 등 7명을 상대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 위원은 김 의원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0월 강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김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근거로 불송치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5월22일이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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