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단체 "공수처 수사 방해…조직적 강행"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현 주호주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관련 고발건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팀에 배당했다. 2023년 9월 15일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대화 나누고 있는 윤 대통령과 당시 이 장관. /뉴시스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현 주호주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의혹 고발건이 해병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채모 상병 사건 수사팀에 배당됐다.
공수처는 11일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 의혹 사건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인도피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피고발인 윤석열, 조태열, 박성재 등은 출국금지까지 당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고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것은 물론 출국금지까지 해제해 사실상 해외로 도피시켰다"며 "대통령실이 연루된 채 상병 사망사고 수사외압 사건을 은폐하고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는 것을 조직적으로 강행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4부는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이 전 장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 4일 외교부가 이 전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하면서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결국 출국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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