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기사청탁' 전 조선일보 주필 무죄 파기환송
입력: 2024.03.12 16:11 / 수정: 2024.03.12 16:11

대법 "배임수재죄 성립한다"

대우조선해양에서 기사 청탁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의 2심 무죄 판결이 파기됐다./뉴시스
대우조선해양에서 기사 청탁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의 2심 무죄 판결이 파기됐다./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우조선해양에서 기사 청탁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의 2심 무죄 판결이 파기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1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송 전 주필은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는 청탁 대가로 남상태 전 사장, 홍보대행사 대표 박모 씨에게 각각 유럽여행비용 등 5701만원, 4947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모두 무죄로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재산상 이익을 줬더라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현안을 청탁하지는 않아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배임수재죄가 맞다고 봤다. 남 전 사장이 묵시적으로나마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위한 기사를 요청했고 송 전 주필이 이를 알고도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면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이다. 다만 박 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는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언론의 공정성, 객관성, 언론인의 청렴성, 불가매수성 등에 비춰 언론인이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우호적 여론 형성 등에 관한 청탁을 받는 것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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