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견자 직접고용 근로조건, 유사직종 없으면 법원이 결정"
입력: 2024.03.12 14:55 / 수정: 2024.03.12 14:55

1·2심 원고 승…대법 "현장관리예규 적용 타당"
"직접고용 외 기간 청구 불가 재증명 필요" 파기환송


파견근로자와 원청이 근로조건을 정할 때 동종 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없으면 법원이 근로조건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파견근로자와 원청이 근로조건을 정할 때 동종 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없으면 법원이 근로조건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파견근로자와 원청이 근로조건을 정할 때 동종 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없으면 법원이 근로조건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통행료 수납 업무를 하는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 A 씨 등 596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통행료 수납 업무를 보는 수납원들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공사에 직접고용이 간주됐거나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했다며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모두 수납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은 313억원을, 2심은 외주사업체가 지급한 법정 수당을 공제한 21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다.

1·2심은 도로공사 예규에 따라 수납원들에게도 조무원(경비원, 청소원, 식당조리원)에 준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했다. 대법원도 공사가 A 씨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고, 현장직원관리예규를 적용해 임금을 산정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직장 내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봤다.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파견관계를 부인하는 등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했을 때는 법원이 근로조건을 적절히 적용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현장직원관리예규를 적용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공사가 직접고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 근로제공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사직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임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기간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에 대한 근로제공사실이나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 근로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며 임금 청구를 인용하지 못한 부분은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같은 날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사의 상황실 보조 업무를 보는 근로자들이 낸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1·2심은 상황실 보조원들도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 대상이라고 판단해 현장직 조무원 근로조건을 적용해 이들에게 약 4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야간·연장·휴일근로의 비중이 큰 상황실 보조원은 조무원들과 업무 내용, 근로 가치, 근무 형태 등이 다르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조무원 근로조건을 적용해 임금을 산정한 원심은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 시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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