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4.03.12 11:10 / 수정: 2024.03.12 11:10
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이덕인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이덕인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총선과 무관한 정보활동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별도로 확정했다.

강 전 청장과 함께 기소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 김상운 전 정보국장 등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면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강 전 청장 등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6년 1~4월 경찰청 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선거 동향과 전망 등을 수집·분석하고 새누리당과 친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한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동향' 등 선거 관련 문건을 만들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2012~2016년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과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을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경찰 조직을 선거에 개입시켜 정치편향적 집단으로 전락시켰다"며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강 전 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하지 않았고 상당기간 구속됐던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강 전 청장 등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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