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헌법소원 및 형사고발 예정
교육부와 복지부, 행안부 장관 대상 검토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1일 "정부의 의대 증원은 대학구조 개혁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교육부 장관 등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정부의 의대 증원은 대학구조 개혁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교육부 장관 등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의교협 법률대리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11일 "교육부가 고의로 국민을 속이는 명백한 사기행위를 지행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형사고발 대상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3개 부처 장관을 모두 포함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대학구조 개혁이란 교육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국립·사립대의 통·폐합 등 입학정원 감축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교육부와 복지부가 현재 추진하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등 조치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수험생들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 안정적으로 시험을 준비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공정한 입시를 위한 것"이라며 "고등교육법은 강행법규이며 교육부, 복지부, 중대본(행안부)가 고의로 이를 위반한 행위를 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입시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지난 8일 "의대 증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예외사유 중 대학구조 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전의교협 측은 교육부 장관 등을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새롬 기자 |
앞서 전의교협은 지난 5일에는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냈다. 이 변호사는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 증원 결정은 교육부 장관이 해야 한다"며 "의료법 집행 권한만을 가진 복지부 장관은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라고 지적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은 오는 14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