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총 6000만원 지급하라"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44)씨가 자신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전 국민의당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가 확정됐다./문준용 페이스북 |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44) 씨가 자신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전 국민의당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가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지난 1월26일 문 씨가 국민의당 김성호 전 의원과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문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원심은 그대로 확정됐다.
국민의당 측은 지난 2017년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문 씨의 특혜 취업 의혹을 제기하며 문 씨 측근이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이 '문 씨가 자신의 특혜 취업 의혹을 인정했다'고 말한 내용의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이후 '문재인 후보의 청탁으로 문 씨의 특혜채용 감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문도 배포했다.
이에 문 씨는 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 재판부는 이들이 문 씨에게 함께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전 의원에게는 이와 별도로 1000만원 추가 배상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들은 이와 별개로 허위 의혹 제기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김 전 의원은 벌금 1000만원을, 이 전 최고위원은 징역 8개월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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