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법인 통해 영등포 부동산 매입…"중과세 정당"
입력: 2024.03.11 07:00 / 수정: 2024.03.12 15:02

컴퓨터판매사 인수해 업종변경·임원교체

사업 실적이 없는 회사를 인수해 대도시에 위치한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게 취득세 중과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

사업 실적이 없는 회사를 인수해 대도시에 위치한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게 취득세 중과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사업 실적이 없는 회사를 인수해 대도시 부동산을 산 법인에 취득세 중과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 회사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지난 2016년 컴퓨터판매업을 하는 B법인의 주식 100%을 취득한 뒤 부동산개발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등기임원도 교체했다. 이후 2019년 영등포구의 한 부동산을 취득했고 다음해 새 건물을 신축했다.

세무당국은 B법인이 인수일 이전 사업 실적이 없고 임원의 절반 이상을 교체한 '휴면법인'이라고 판단했다. 지방세법은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절반 이상을 교체한 법인을 휴면법인이라고 규정한다.

휴면법인 인수 5년 이내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했기에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판단하고 부동산에 중과세율 8%를 적용해 취득세 등 총 33억원을 부과했다. B법인이 다음해 신축한 새 건물에도 이같은 이유로 취득세 및 가산세 7억90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업활동을 영위했기에 휴면법인이 아니라는 A사 주장에 "B법인이 컴퓨터 시스템 및 관련기기 판매업 등 부동산 개발사업과 무관한 목적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였던 점을 보면 A사는 B법인의 명의만을 빌려 관련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기에 이런 활동을 사업 실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A사는 B법인 인수 전에 이미 관련 부동산을 매입해 개발사업 추진 의사가 있었는데도 사업 실적이 없던 B법인을 뒤늦게 인수하는 형식으로 사업 활동을 영위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해 중과세 규제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세무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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