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정부 "'의료대란'은 과장…전공의 보호 신고센터 설치"
입력: 2024.03.08 19:20 / 수정: 2024.03.08 19:20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1985명, 휴학계 제출 의대생 5435명

사진은 지난달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 참석한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임영무 기자
사진은 지난달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 참석한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1만2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의료대란'까지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한편, 현장에 남아 있는 전공의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85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전공의 1만2907명 중 92.9%에 달한다.

정부는 이들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수련병원 100곳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된 전공의를 대상으로 등기우편을 통해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복지부는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에 대한 집단 따돌림을 막기위해 이날부터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거나 병원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배신자로 낙인찍고 협박성 댓글로 위협한다는 제보가 잇따라 들어오고 있다"며 "돌아오고 싶어도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이 두려워서 현장에 돌아올 수 없다고 한다.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보와 관련 구체적 실체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차관은 '동료들이 무서워서 복귀를 못하겠다는 전공의들의 호소는 어떤 루트로 제보된 것이냐', '규모는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다"며 "일부 커뮤니티에 있던 글이 오픈된 것으로 안다. 수사의뢰를 했고 경찰에서 수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면 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관련 교사·방조 행위도 엄벌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의 실명을 거론한 명단은 이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경찰과 협조해 수사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소아청소년과와 필수의료과목 전공의들에게 수련비용으로 매달 100만원을 지원하는 처우개선 방안을 내놨다.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소아청소년과와 필수의료과목 전공의들에게 수련비용으로 매달 100만원을 지원하는 처우개선 방안을 내놨다.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도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료 현장에서 근무지를 이탈하고 진료를 기피한 전공의들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문의가 있었다"며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일부 의사가 전공의 구제를 위해 취업시키는 행위도 불법이라고도 못박았다. 박 차관은 "수련 규정 위반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며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취소 대상이 된다"고 했다.

전공의 지원책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달 100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지난해 관련 예산이 잡혀 올해 집행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예산이 1년분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된다. 다만 지금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수당이 원칙적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외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할 방침이다.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박 차관은 "(시법사업을)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한다"며 "다만 기존 36시간을 하다가 24시간으로 줄이게 되면 아마 현장에 곤란함이 생길 수 있다. 곤란함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넣어서 (신청) 기관이 정상 운영되는 걸 전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80시간 근무시간 상한 단축도 검토하냐'는 질문에는 "우선 연속근무 시간을 줄이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주 80시간과 관련해서는 법 개정이 돼 80시간 이내에서 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어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현재 상황이 '의료대란'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차관은 "의료 현장은 시급하지 않은 수술 위주로 연기되는 등 일부 환자 불편이 있으나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료대란이라는 표현은 과장됐다. 수련생인 전공의가 현장을 비웠다고 의료에 혼란이 생기는 것이 비정상적이며, 대한민국 의료의 비상대응 역량은 그렇게 약하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휴학계를 신청한 의대생은 누적 5435명으로 늘었다. 이는 의대 전체 재학생(1만8793명) 28.9%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날 하루 의대 8개교에서 총 11명이 새로 휴학을 신청했으며 2개교에서 2명이 휴학을 철회했다. 동맹휴학을 사유로 휴학을 승인 받은 의대생은 없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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