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간호협회, '의료개혁 뒷받침' 간호법 제정 촉구
입력: 2024.03.08 14:00 / 수정: 2024.03.08 14:00

"의사 기득권 강화, 의료대란 불러"

8일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했다. /서예원 기자
8일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대한간호협회는 8일 "새로운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며 간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간협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간호사는 업무 범위가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하고 법적 보호를 해 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간협은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법은 1951년 제정돼 70여년이 지난 낡은 법체계를 갖고 의사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수차례 개정된 결과물"이라며 "그 결과로 대한민국은 초유의 의료대란이라는 위기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계는 국민이 더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의 보완지침을 시행했다.

간호사들은 심전도·초음파검사, 코로나19 검사,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 또는 약물 투여가 가능해진다. 의사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검사·약물 처방, 진단서·전원의뢰서·수술기록 초안까지 작성할 수 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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