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변호사 "검찰총장 증인 불러야"
입력: 2024.03.07 16:12 / 수정: 2024.03.07 16:12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임 변호사가 지난해 12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임 변호사가 지난해 12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 무마 대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변호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이동규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에게 백현동 특혜 의혹 수사 관련 공무원과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10억원을 요구하고 그중 1억원을 송금받았다.

검찰은 "정바울은 국내 최고 로펌을 선임하고도 백현동 수사가 계속되자 자신도 김인섭처럼 구속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친구였던 이동규를 통해 변호사를 찾았고 피고인은 '대검에 가서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며 '걱정 말고 수임료나 넉넉히 준비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 측은 "적법하고 정당하게 사건을 수임했고 선임료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했을 뿐 10억원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동규의 진술서에 그가 이원석 검찰총장을 직접 만났다며 대화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다"며 이 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총장의 이름이 총 38회나 등장한다"며 "이동규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이 회장이 이 총장을 직접 만났는지, 만났다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이 재판은 이동규의 재판이 아닌데 이동규가 만났다고 주장하는 이 총장을 왜 신문해야 하느냐"며 "이동규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면 될 문제"라고 일축했다.

다음 기일은 내달 11일이다. 검찰은 이날 이동규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할 뜻을 밝혔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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