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출국금지 조치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 채모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9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 채모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7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사건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이 전 장관이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수사 차질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공수처는 올해 초 수사 착수 당시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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