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락 없는 옛 연인 집 찾아간 40대…대법 "주거침입 맞아"
입력: 2024.03.07 12:00 / 수정: 2024.03.07 12:00
현관문에 도어락이 없는 다세대 주택 건물 안에 들어간 행위도 주거침입죄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현관문에 도어락이 없는 다세대 주택 건물 안에 들어간 행위도 주거침입죄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관문에 도어락이 없는 다세대주택 건물 안에 들어간 행위도 주거침입죄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6~7월 전 여자친구가 사는 다세대 주택 건물에 들어가 현관문에 '게임은 시작되었다'라고 쓰인 마스크나 피해자의 사진을 걸어놓는 등 주거를 침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피해자가 사는 다세대주택 현관문에 도어락이 설치되지 않았고 경비원도 없으며 주차장 CCTV도 작동하지 않는 등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막고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같이 건물 공동현관이 항상 개방돼있어 A 씨가 제재 없이 드나들 수 있었고 피해자 현관문을 열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거의 평온상태를 깬 침입'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도어락이나 경비원은 없었지만 벽면에 'CCTV 작동 중', '외부차량 주차금지' 등 외부인 출입 통제를 알리는 게시물은 있었다. A 씨가 찾아간 때는 밤 9~10시 등 늦은 시간이었고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이나 성희롱성 발언을 담은 메시지를 두차례 보내기도 했다. 피해자는 침입을 안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공포감을 느낀다고 진술했다.

이같은 증거상 대법원은 A 씨의 행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친 침입이라고 봤다.

다세대주택의 공동현관, 공용계단, 세대별 현관문 등은 거주자들의 확장된 주거공간으로 사생활이나 주거평온 보호 필요성이 커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도 판시했다.

이에 따라 원심은 주거침입 법리를 오해한 심리 미진의 잘못이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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