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하고 있다. 임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 전 장관이 지난 2018년 12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7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후보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송병기 전 부시장이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봤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차례로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황 의원이 수사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듬해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송 전 시장, 송 전 부시장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주요 물증 확보에 실패하면서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이광철 전 비서관을 제외한 일부만 재판에 넘겼다.
이에 국민의힘은 일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냈다. 지난해 11월 법원이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하자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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