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오늘 창당했다" 보석 호소…검찰 "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4.03.06 20:27 / 수정: 2024.03.06 20:27

송 전 대표 변호인 "멱살 잡고라도 법정 출석시키겠다"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은 송 전 대표가 지난해 6월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출석하고 있는 모습. /박헌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은 송 전 대표가 지난해 6월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출석하고 있는 모습.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신당을 창당했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보석 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6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2차 공판과 보석 심문을 함께 진행했다. 지난달 26일 보석 신청이 접수된 지 10일 만이다.

송 전 대표는 "오늘 열린 (소나무당) 창당대회도 참석하지 못했는데 25년 정치인생을 걸고 국민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2심에서 실형이 나왔지만 법정구속을 받지 않고 창당해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는 지난 4일 공판에서도 조 전 장관을 언급하며 보석을 호소한 바 있다.

송 전 대표의 친형이자 변호인인 송영천 변호사도 신당 창당을 근거로 "도주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국가 발전을 위해 포부를 펼칠 기회를 구속 기소됐단 이유로 제한하면 안 된다"며 "멱살을 잡고서라도 송영길을 법정에 출두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 기각을 주장했다. 송 전 대표가 전당대회 전까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점, 압수수색 당일 차명폰을 개통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금권선거 행태가 드러난 중대범죄이자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측근을 회유한 허위진술 가능성도 제기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6일 공판에서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 전 사무국장 A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은 송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는 모습./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6일 공판에서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 전 사무국장 A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은 송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는 모습./뉴시스

이날 재판에는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 전 사무국장 A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송 전 대표는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먹사연 자금으로 송 전 대표의 운전기사에게 돈을 줬다고 증언했다. A 씨는 "당시 송영길의 두 번째 운전기사를 구해야 했는데 보좌관이 '밥만 먹여달라'고 부탁했다"고 지급 경위를 설명했다.

다만 송 전 대표는 '결재라인'에 없었다며 먹사연 자금과의 관련성엔 선을 그었다. A 씨는 "송영길은 먹사연 조직 결재라인에 없었고 결재권자도 아니었기에 송영길이 자금에 신경쓸 이유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영길의 영향력은 분명했지만 먹사연은 송영길을 위한 사조직이 아니고 회원 중 한 명으로 취급했다"며 "추후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송영길을 이사회에서 물러나게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는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회계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직접 사용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먹사연은 법인이기에 '정치활동을 한 사람'에 포함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다음 기일은 오는 18일이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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