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빠진 공무원재해보상법 '합헌'
입력: 2024.03.06 12:06 / 수정: 2024.03.06 12:06

헌재 "공무원, 일반 근로자보다 대체로 조건 유리"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공무원재해보상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공무원재해보상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공무원재해보상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한 전직 공무원이 공무원재해보상법 8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조항은 공무원에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재해급여의 종류를 밝혀놓고 있는데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휴업급여는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제도로 노동자가 산재로 요양 중이면 기간 제한 없이 계속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된다. 요양 시작 후 2년이 지나도 질병이 낫지않고 장해등급이 높으며 요양 때문에 취업하지 못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된다.

헌재는 이 조항이 공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에게 인정되는 신분보장 정도나 질병 휴직 후 직무복귀 가능성, 공무원 병가나 공무상 질병휴직기간 동안 지급받는 보수 수준 등을 볼 때 공무원이 일반 노동자보다 대체로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 근로자와 달리 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법조항에 휴업급여 등을 넣지 않았더라도 공무원 생계보장이 현저히 불합리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도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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