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대북송금 보고"…검찰, 이화영 진술 공개
입력: 2024.03.05 20:49 / 수정: 2024.03.05 20:49
검찰이 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56차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서 일부를 공개했다./사진=경기도
검찰이 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56차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서 일부를 공개했다./사진=경기도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쌍방울그룹의 방북비 대납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56차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에 방북비 대납을 부탁한 것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지시 때문이었다"며 지난해 6월 진술서 일부를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당시 '현대아산'이 참여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 대표에게 "기업이 껴야 방북이 수월하다"고 보고했고, 이 대표는 이에 "잘 진행해 보면 좋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화영이 스스로 현대아산을 언급한 만큼 진술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고 이러한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회유‧압박 의혹을 제기한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에도 "철저한 변호사 조력으로 방북비를 자백 진술했기에 허위라 볼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의 진술도 공개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방 부회장에게 '잘 되면 이재명 지사가 쌍방울을 지원할 것이니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적극 요구했다"며 "대납 결심 후 방 부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언급한 희토류와 유통 사업이 언급된 북한 조선아태위와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하고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3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3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 대납으로 보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일이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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