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뒤 피해자 방문…"제지 없었어도 건조물침입"
입력: 2024.03.05 15:29 / 수정: 2024.03.05 15:29
접근금지 가처분과 간접강제결정을 받은 사람이 피해자의 사무실을 방문했다면 현장에서 별다른 마찰이 없었더라도 건조물침입죄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접근금지 가처분과 간접강제결정을 받은 사람이 피해자의 사무실을 방문했다면 현장에서 별다른 마찰이 없었더라도 건조물침입죄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접근금지 가처분과 간접강제결정을 받은 사람이 피해자의 사무실을 방문했다면 현장에서 별다른 제지 없이 들어갔더라도 건조물침입죄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해와 건조물침입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두차례에 걸쳐 피해자 B 씨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당시 A 씨는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접근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과 함께 1회 위반에 10만원을 내야하는 간접강제결정도 받은 상태였다.

A 씨는 당시 자녀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전처의 동생인 B 씨를 찾아갔고 사무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기다리다가 만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듣고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거나 B 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건조물침입죄 혐의는 무죄로 보고 벌금 150만원으로 감경했다.

2심 재판부는 "사무실 출입행위가 설령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해도 A 씨가 출입과정에서 별다른 제지 없이 평온하게 직원의 안내에 따라 사무실 내의 상담실까지 들어가 B 씨를 기다렸다"며 "이후 추가 사정에 따라서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간접강제결정에 반해 피해자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출입의 금지나 제한을 무시하고 출입하는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위만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