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첫 공판
"돈봉투‧먹사연 둘 다 보고 안 받아"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가 법정에서 직접 입을 열고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은 송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가 법정에서 "정치활동 기회를 달라"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송 전 대표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총선을 앞두고 정당을 창당했는데 두 달여간 구속된 동안 매우 답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언급하기도 했다. 송 전 대표는 "조 전 장관도 2심까지 유죄가 나왔지만 구속하지 않았다"며 "제가 살인‧강도범도 아니고 불구속 재판을 받게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의혹에 "그 누구에게도 보고받지 않았고 승인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살포 행위가 있었더라도 자신이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은 보좌관인 박용수를 통해 개별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추측에 불과하다"며 "정치인은 자금 집행과정을 알 필요도 없고 (보좌진이) 알려주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경선 당시 타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언급하며 "송 전 대표는 돈봉투를 살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는 대중적 인지도는 높지만 2016‧2018년 당대표 경선에서 이미 두 차례 낙선해 당내 지지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했다"며 "2021년에도 처음엔 1위였지만 경선일이 다가올수록 지지율이 점점 하락해 역전이 우려되는 상황 속 금품 살포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관석 의원이 강래구 감사에게 '우리쪽 상황도 불안한데 경쟁후보 측에서 돈 봉투를 돌린다고 한다'며 현금 살포를 제안했다"며 "송 전 대표도 그 무렵 박용수를 통해 현금 제공 계획을 인지하고 자금 마련 승인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송 전 대표는 "당시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돈 봉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헌우 기자 |
'먹사연'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도 "회계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직접 사용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먹사연 소장 이모 씨와 상임이사 박모 씨와의 공모도 부인했다. 송 전 대표는 "이들에게 보고받을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이들이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았는데 '공범'으로 기소된 것도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먹사연이 송 전 대표의 정치활동을 위한 '외곽조직'으로 변질된 이후 모든 인적·물적 자원이 당대표 경선을 위해 활용됐다고 의심했다. 먹사연과 송 전 대표 의원실 간 텔레그램 대화방 개설 등을 근거로 들며 경선 5개월 전부터는 먹사연 인원 전원이 경선 캠프에 전격 합류해 송 전 대표 지원활동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4000만원 뇌물 혐의를 놓고는 "정치인생을 모욕한 비겁한 기소"라고 크게 반발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받은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 중 4000만원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소각처리시설 인허가 청탁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의심한다.
송 전 대표는 "집 한채 없이 나름 청렴하게 정치해왔는데 4000만원에 양심을 팔아먹었다며 제3자 뇌물죄로 기소한 건 검찰의 정치보복"이라며 "박용하와의 만남도 공식 일정에 다 기재돼 있고 후원금 모두 투명하게 영수증을 발행했는데 부정행위를 할거면 왜 기재했겠나"라고 반발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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