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진로 문제 생길 수 있다"…정부, 미복귀 전공의 최후 경고
입력: 2024.03.04 09:20 / 수정: 2024.03.04 09:20

"오늘부터 법과 원칙 따라 조치"
응급환자 전원 지원 긴급상황실 운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 ┃ 박준형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 있다"며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정상을 참작해 조치하겠다. 의료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을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며 3월부터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 정부는 그간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며, 이날부터 관련 절차를 밟아 진행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개최한 대규모 집회를 놓고는 "환자의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했다.

수련 계약 종료 후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전임의들에게도 당부했다. 그는 "계약을 앞둔 전임의분들은 환자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초심을 부디 상기해 주시고 진로를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을 향해서는 "오늘은 의대 정원 신청을 접수하는 마지막 날"이라며 "각 대학은 미래 인재 양성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원 수요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 4개 권역에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한다. 또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지원과 진료지원인력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히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태스크포스(TF)도 이번 주 중 가동한다.

조 장관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4대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할 것"이라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를 개최해 법률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고, 필수의료 보상강화 추진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민들께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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